일본어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서류 - 입학자 본인의 서류
구분 항목 비고
공통서류

여권 복사본(일본 출입국력)

여권이 없는 경우, 입학일 1달전 까지 발급하면 됨

사진 10장

3?cm

①가족관계증명서+②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에 해당됨(기본증명서는 본인의 것)

선고료 20,000엔

대부분의 학교가20,000엔이나, 개별학교에 따라 다름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한글로 발행(예정자는 졸업식후 졸업증명서를 제출)

재직증명서

직장인일 경우

대학재학(제적,휴학)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에서 한글로 발행
(동사무소 팩스증명이나, 인터넷발급증명 사용불가)

 

대학재학(제적,휴학) 증명서

대학졸업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직장인일 경우

기타(해당자만)

출입국 사실 증명원

기존여권에 일본출입국이 표시되지 않은경우

건강진단서

극소수의 일부학교는 건강진단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보증인 서류(*보증인은 부모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족)

구분 항목 비고
공통서류

은행잔액증명서(한글로 발행)

입학학기별로 잔액금액이 다름(2천만원-4천만원)

부모님 직업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증명이 없는 경우는 개별상담

회사 재직자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명이 없는 경우는 개별상담

참고:최종학교졸업후 5년이 지났고, 동시에 일본에 1개월이상 체류한적이 있는자

보증인의 (재직/사업자등록)증명과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Q: 유학 1년 비자를 받았는데, 6개월만 학교 다니고, 그후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나요? JEC
    A:


    1년비자를 받았는데, 6개월만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기간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비자가 있더라도, 6개월만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기간을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은 안됩니다.

    비자의 목적이 공부를 하기 위해 받은 것이기에, 출석을 안하거나, 결석이 많을 경우, 학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계속하여 올 것 입니다.

    학교의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 기간 경고를 거친 후 퇴학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비자가 있다고 해도, 6개월후 출석을 하기 힘들 경우는 귀국해야 합니다.

  • Q: 지금 다니는 어학교가 맘에 들지 않은데, 전학이 가능한 가요? JEC
    A:


    지금 다니는 어학교가 맘에 들지 않은데, 전학이 가능한 가요?

    일본어학교는 전학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바꾸어야 할 경우는, 귀국하여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학기시작 6개월전이 신청기간이므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할 경우는 몇달은 한국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가지 정도는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1. 재신청시 비자가 다시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유는 불과 몇달사이에 학교를 바꿀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어 입국관리국 심사관을 설득할 이유가 마땅하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2.학교가 맘에 안들어, 결석이 많다면, 재신청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출석률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후, 재신청을 해야하며, 출석/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1년을 넘은후는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인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2년입니다. 1년을 넘게 어학연수를 하고 다시 신청할 경우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어학연수(종료)--재신청(1년) = 합 2년이 넘게 되므로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 Q: 기숙사를 선택할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JEC
    A:


    기숙사를 선택할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일본에서 생활할 주거지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편안한 한국의 집을 떠나 유학을 하기게, 주거지가 갖는 의미는 학교선택 만큼 중요합니다.

    1. 계약기간: 일본은 한국의 하숙과 같이 식사가 제공되는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설기숙사의 경우는 3개월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학기가 시작되는 1월/4월/7월/ 10월부터 입실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입실을 희망할 경우는, 주거지가 양호한 곳은 거의 공실이 없으므로 각 학기에 맞추어 입실을 해야 합니다.

    2.비용: 일본의 주거지는 한국과 비교해 볼때 비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2인1실 원룸을 기준으로 3개월에 약24만엔-26만엔정도 입니다. 한국의 고시원형태의 경우는 약 19만엔정도에 입실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기숙사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통학거리: 주거지를 구할 때는 통학시간과 1달의 전철 정기권의 요금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와 멀어지면 질수록 비용이 저렴해 지겠으나,반면 통학시간이 길어지는것은 바름직 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출퇴근 시간의 러시아워는 한국의 전철보다 더욱 혼잡합니다.또한,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전철의 막차의 시간에 아르바이트시간을 맞추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원할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집의 구조: 일반 사설기숙사의 안내 브러셔의 사진과 실제 기숙사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JEC의 수속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JEC의 경우는 담당자가 추천기숙사를 방문하여, 실제 학생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기숙사생활의 학생지원은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한 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것이 아닌, 원룸형태의 기숙사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4. 공과금: 사설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비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으로 매월 8천엔 정도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공과금의 비용 또한 경비산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Q: 일본어학교의 출석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JEC
    A:


    일본어학교의 출석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의 학교출석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학교의 출석률은 엄격히 관리됩니다. 출석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비자의 연장: 보통 1년비자를 받고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1년후에 어학연수를 연기하여 하고자 할때는,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연장의 허가여부는 출석률에 달려 있습니다.

    90%이상->학교담당자의 연장신청가능 / 80%-90%->본인이 연장신청 / 80%이하->비자연장이 안되고, 귀국할 가능성이 많음

    2.상급학교 진학시: 어학연수를 마친후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어학교의 출석/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입학시험의 서류심사에서 어학교의 출석률은, 학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일본내에서 취직등을 할 경우: 어학교의 출석률은, 입국관리국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취직등의 비자를 심사할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 Q: 워킹비자를 받았는데,일본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는데 어떻하지요? JEC
    A:


    워킹비자를 받았는데,일본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는데 어떻하지요?

    일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여행을 다녀온적도 없는 경우, 어떻게 일본을 갈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됩니다.

    JEC와 상담하세요. 기본적인 생활정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3개정도의 단기어학연수를 통하여 부족한 일본어실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3개월정도의 사설기숙사를 신청하여, 기숙사에서의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생활에 관한 지식이나, 아르바이트등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 Q: 워킹홀리데비자로 어학교를 다닐수도 있나요? JEC
    A:


    워킹홀리데비자로 어학교를 다닐수도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어학교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취학비자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게 되므로, 1월 / 4월 / 7월 / 10월의신학기에 맞추어 입학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학비자와의 차이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학습했을 경우는 일본어학교를 다닌 공식적인 기록(입국관리국 보관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수료증명서는 받을수 있겠으나, 그야말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전문학교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자격요건중에 '일본내의 어학교를 6개월이상 다닌자' 에는 워킹비자로 공부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어학연수 또한 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유의하셔야 합니다.

  • Q: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알려주세요 JEC
    A: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알려주세요

    워킹홀리데이는 비자를 받은날로 부터 1년안에 일본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류기간은 일본입국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일생 1회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만에 해당되고, 다른나라(예:호주)에서 워킹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일본의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Q: 3개월간 단기어학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JEC
    A:


    3개월간 단기어학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단기어학연수는 [입학허가서]만을 발급 받아, 무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단기어학연수 절차: 학교상담 및 결정 → 학비납입 → 입학허가서 받음 → 일본입국

    일본입국시 공항에서 체류기간과 목적, 체류지 등을 적는 E/D카드를 제출합니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체류기간을 90일, 입국목적은 단기어학연수로 기재하게 되고, 입국심사시 입학허가서를 심사관에게 보여 줍니다.

    만약, 입학허가서가 없는 상태에서 90일로 체류기간을 적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 Q: 어학교 입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비자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JEC
    A:


    어학교 입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비자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재류자격(비자)인정증명서의 발급일은 특별히 정해 있습니다.

    보통 입학학기 약 1개월이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입학자 비자발표일: 전년도 11월말

    4월입학자 비자발표일: 2월말

    7월입학자 비자발표일: 5월말

    10월입학자 비자발표일: 8월말

    매년 특정한 날짜가 지정되므로, JEC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Q: 일본어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JEC
    A:

     


    일본어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서류 - 입학자 본인의 서류
    구분 항목 비고
    공통서류

    여권 복사본(일본 출입국력)

    여권이 없는 경우, 입학일 1달전 까지 발급하면 됨

    사진 10장

    3?cm

    ①가족관계증명서+②기본증명서

    구 호적등본에 해당됨(기본증명서는 본인의 것)

    선고료 20,000엔

    대부분의 학교가20,000엔이나, 개별학교에 따라 다름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한글로 발행(예정자는 졸업식후 졸업증명서를 제출)

    재직증명서

    직장인일 경우

    대학재학(제적,휴학)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에서 한글로 발행
    (동사무소 팩스증명이나, 인터넷발급증명 사용불가)

     

    대학재학(제적,휴학) 증명서

    대학졸업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직장인일 경우

    기타(해당자만)

    출입국 사실 증명원

    기존여권에 일본출입국이 표시되지 않은경우

    건강진단서

    극소수의 일부학교는 건강진단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보증인 서류(*보증인은 부모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족)

    구분 항목 비고
    공통서류

    은행잔액증명서(한글로 발행)

    입학학기별로 잔액금액이 다름(2천만원-4천만원)

    부모님 직업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증명이 없는 경우는 개별상담

    회사 재직자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명이 없는 경우는 개별상담

    참고:최종학교졸업후 5년이 지났고, 동시에 일본에 1개월이상 체류한적이 있는자

    보증인의 (재직/사업자등록)증명과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Q: 대학진학을 준비중입니다. 일본유학시험(EJU) 응시해야 하나요? JEC
    A:


    대학진학을 준비중입니다. 일본유학시험(EJU)은 꼭 응시해야 하나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일본유학시험(EJU)시험의 점수를입학자 선발에서 중요한 자료로 참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유학시험(EJU)시험은 매년 6월과 11월에 실시 되는데,접수기간이 6월시험은 2월에 접수, 11월시험은 7월초순에 접수가 이루어 지므로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유학시험(EJU)의 반영여부는 각대학의 입시가 모두 다르므로, 일일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해야 합니다.

  • Q: 어학교서 6개월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는데, 다시 어학연수를. .. JEC
    A:


    어학교에서 6개월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는데, 다시 어학연수를 하고 싶습니다.

    6개월간 취학비자를 받아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다시 어학연수를 할 경우는 서류준비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6개월간 다녔던 학교의 출석/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국시 어떤사유로 귀국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되었을때, 추가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귀국하여 다시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자가 안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 Q: 일본의 대학에 3학년 편입이 가능한가요? JEC
    A:


    일본의 대학에 3학년 편입이 가능한가요?

    편입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의 대학은 한국처럼 편입학 학생이 많지 않고, 선발하는 학생수 또한 매우 적습니다.

    한국과 같은 군입대휴학이 없고, 일본의 대학은 휴학을 해도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학과 같은 전공으로 편입하는가?
    ▶한국의 대학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본의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편입시험은 있는가?
    ▶외국인이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입학에 관한 정보는, 일본현지에서 입학희망자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것이 바름직합니다. 본인만이 할수 있는 여러사항이 있기에, 유학원을 통한 대행수속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 Q: 어학교에 신청할 때 내는, "선고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JEC
    A:


    어학교에 신청할 때 내는, "선고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또는 "전형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 Q: 일본 어학연수와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에 대하여... JEC
    A:


    일본 어학연수와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에 대하여...

    유학: 1년 또는 2년 -- 전수학교(전문과정),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 내의 유학생별과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이다. '유학'비자를 취득하면 의료비의 보조, 교통비, 공공기관 요금의 할인 등 '취학'비자로 공부하는 학생에 비하여 혜택이 많다.

    취학: 6개월 또는 1년 -- 6개월이상 일본어교육시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코스에 따라 짧을 수 있음), 출석률이 90%이상 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에는 [유학]으로 재류자격 변경.

    단기체재: 90일 -- 3개월 이내의 일본어연수, 고등교육기관의 수험을 위한 재류자격.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류기간 중 입학수속까지 마치면 현지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재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일본국내에서의 연장 및 재발급 불가능.

    재류자격(비자)의 신청방법
    일본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입학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본인이 주한일본공관에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②신청자 본인의 증명 사진 2매(3cmx4cm)
    ③입학허가서의 사본
    ④회신용 봉투(우송료로 430엔 우표를 붙인것)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일본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전문학교생의 경우), 경비지변에 관한 증명서, 이력서(취학의 경우) 및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Q: 일본에서 은행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JEC
    A:


    일본에서 은행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에서 6개월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이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구좌를 개설해 두면 체재비, 장학금 수령, 공공요금지불 등에 매우 편리하다.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 구좌개설시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면 인출시 편리하다.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접수확인서) ㉢한자도장 ㉣일본주소 ㉤학교주소 ㉥연락처

    ◎은행영업시간
    은행창구 엽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이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월-금요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심지의 역앞의 은행에서는 일요일에도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주요은행
    ◆東京三菱銀行 ◆三井住友銀行 ◆みずほ銀行 ◆UFJ銀行

  • Q: 어학교 입학서류제출후, 학비는 언제, 어떻게 납입하나요? JEC
    A:


    어학교 입학서류제출후, 학비는 언제, 어떻게 납입하나요?

    학비의 납입방법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선고료

    재류자격인정서 발급시(보통 학기시작 1개월전) - 입학금과 6개월수업료 및 기타비용

    1월학기-전년도 12월초

    4월학기- 3월초

    7월학기 - 6월초

    10월학기- 9월초

    극소수의 일부 학교는 입학금을, 학기마감일후 1개월후 쯤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비는 JEC구좌에 납입하는 방법과, JEC의 안내에 따라, 입학학교의 학비납입 지정구좌로 본인이 일본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Q: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JEC
    A: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에 체류할수 있는 자격(비자)의 종류에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단기체재)나 취업비자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며,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부쳐진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재류자격 일람표


    외교(外交)
    공용(公用)
    교수(敎授)
    예술(藝術)
    종교(宗敎)
    보도(報道)


    투자.경영(投資.經營)
    법률.회계업무(法律.會計業務)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Q: 대학교, 전문학교 진학자를 위한 "면접시험"에 관한 사항 JEC
    A:
      대학교, 전문학교 진학자를 위한 "면접시험"에 관한 사항  
      한국과 달리(?) 면접시험은 일본의 대학이나 단기대학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래 서술된 내용은 면접시험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학생을 직접 만나 여러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일본어의 회화실력 뿐만 아니라, 진학하려는 목적, 생각하는 방식, 일본의 학교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정말 원서를 낸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시간은 5분-30분정도로 학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형식은 개인면접과 집단(그룹)면접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요.

    면접실에 들어 갈때
    문을 2회 노크하고, 면접관이 '도우죠'라는 말을 듣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시츠레이시마스 라고 말하고, 인사를 한후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의자의 옆에서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면접관이 도우죠라고 말을 하면, 시츠레이시마스라고 예를 표한후 의자에 않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이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의자의 옆에 서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후 예를 표한후 퇴장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면접이 끝났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문을 나올때 까지 면접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질문의 예.
     [수험생본인에 관한 질문]
    1.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나라는 어디입니까? 출신은 어디입니까?
    3.생년월일을 말해주세요. 몇살입니까?
    4.언제 일본에 오셨습니까?
    5.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6.당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입니까? (무슨 선 입니까?)
    7.주소를 말해주세요.
    8.전화번호를 말해 주세요.
    9.혼자서 살고 있습니까?
    10.취미는 무엇입니까?
    11.특기는 무엇입니까?
    12.스포츠를 좋아 합니까?
    13.당신의 장점(단점)은 무엇입니까?
    14.당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4.당신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과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가족 보증인에 대하여]
    1.가족은 몇명 입니까.
    2.아버지(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3.형제는 몇명입니까.(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보증인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어떤 관계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직업은 무엇입니까.)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1.휴일에는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2.자주 테레비를 보십니까.(어떤 프로를 봅니까)(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3.일본의 신문을 보십니까.(어떤 기사를 읽습니까)(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4.최근 뉴스에서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자주 책을 읽습니까.(어떤 책을 읽습니까.)
    6.하루의 생활비는 얼마정도 사용합니까.(학비와 생활비는 누가 지원해 주십니까.)
    7.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입학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입니까.--한다면--그것은 왜 입니까.)
    8.일본에 와서, 어디게 가보았습니까.
    9.일본에 와서, 제일 즐거웠던일은 무엇입니까.(일본에 와서 제일 놀란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0.일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일본인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11.친구는 많이 있습니까.
    12.일본인의 친구가 있습니까.(있다면,어떻게 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일본어학습과 일본어실력에 대해]
    1.지금까지 얼마정도의 일본어를 공부하셨습니까.
    2.일본에 오기전에 일본어를 공부했었습니까.(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어느정도 공부하셨습니까.)
    3.현재는 어떤학교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그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석률이 안좋을경우, 출석률이 안좋은 이유가 무었입니까.)
    4.일본어의 공부중에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당신의 일본어실력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5.입학후 일본인과 같은수업을 받아야만 하는데, 괜챦습니까.(일본어로 레포트를 적어야 하는데, 적을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의 생활등에 대해]
    1.졸업한 학교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어떤과에서 공부했습니까.)(제일 잘하는 과목은 어느것입니까.)(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는 할 수 있습니까.)
    2.한국에서 일(직업)이 있었습니까.
    3.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4.군대에 입대 했었습니까.(병역을 마쳤습니까.)

      [수험학교와 수험동기에 대해]
    1.왜 본 학교에 입학하려고 생각하십니까.
    2.한국에 있을때, 본 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3.본 학교의 학장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4.누가 본학교를 추천해 주었습니까. 스스로 정했습니까.
    5.가족분들도 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6.본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있다면, 그 사람의 학부,학과,이름을 알려주세요.)
    7.지금까지 (자신이 지원한 과)학과에 대해 공부한적이 있습니까.(어디서,어느정도 했습니까.)
    8.왜 본 학과를 희망하십니까.
    9.왜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일본에서 공부하려고 생각하십니까.
    10.한국에서의 전공과, 입학하려는 과의 전공이 다른데 왜 입니까.
    11.장래에 어떤일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12.왜 대학, 단기대학이 아닌,전문학교에 입학하시려고 합니까.
    13.합격한다면 기숙사 입실을 희망합니까.(희망한다면 그것은 왜입니까.)
    14.입학후 학비와 생활비는 누가 지불합니까.
    15.만약 본학교에 입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6.다른 학교에도 수험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수험할 예정입니까.

    JEC

     
       
  • Q: 일본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 여러분께 JEC
    A:


    일본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 여러분께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조약에 의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당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일반 여행객이나 단기 체재자들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일본인이나 일본에 사실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를 이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어 2002.6.1부터 일본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1년이 임박하여 일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설령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국제운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 운전면허는 단기 체재자나 여행자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반복하여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국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일본재류중 여권의 기간연장, 분실등 일본에서의 여권업무 전반 JEC
    A:


    일본재류중 여권의 기간연장, 분실등 일본에서의 여권업무 전반

    여권 업무
    ㅇ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지 않은분은 하기의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칼라사진(3.5?.5) 1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여권 재발급 안내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수수료
    - 갱신 : 6,000엥
    - 기간연장 : 840엥
    o 소요기간 : 약 1주일

    2) 거주여권(신규)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한국 호적등본 1통(여권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3~4주일

    3) 거주여권(갱신)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동경관할에서 국민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2~3주일

    4)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갱신할 경우
    ※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등의 사유로 정주자격 이상을 취득하신분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한국호적등본 1부(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o 주민등록등본 1부(말소자는 말소자등본)
    o 체류자격증빙서류1부(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1부(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o 칼라사진(3.5?.5) 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1개월


    5) 영주권자의 임시여권(또는 단수여권)발급
    ※ 영주권자로서 여권이 없는 분이 정식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이 급히 본국이나 외국을 여행하시는 경우나 호적등본이 없는 분의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사유서(양식 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o 임시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o 수수료
    - 목적지가 한국일 경우:960엥
    -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2,040엥(여행국의 비자취득을 위하여 단수여권발급)
    o 소요기간 : 약 2주일
    6)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가) 기간 연장(최초의 여권기간 포함 10년이 넘지않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o 여권
    o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1매(국민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2매)
    o 수수료 : 840엥
    o 소요기간 : 2~3주일
    (나) 사증란 추가(여권상 출입국 스템프날인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
    o 여권
    o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수수료 : 600엥
    o 소요기간 : 당일
    7) 불법 체류자의 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여권법에 따라 정식 여권을 발급해드리지 않고 귀국용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조사표
    o 여권용 칼라사진(3.5?.5) 2매
    o 구여권
    - 구여권을 분실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국내신분증 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 수수료 : 960엥(구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2,160엥)
    o 소요기간 : 5일(구여권을 분실하신 경우는 8일)
    8) 여권 분실시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발급
    (가) 관광, 출장 등 단기체류중 분실한 경우(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국내신분증
    o 칼라사진(3.5?.5) 2매
    o 소요기간 : 5일 ~8일
    o 수수료 : 2,160엥

    (나) 거주여권을분실한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소요기간 : 4주일
    o 수수료 : 4,800엥

    (다) 유학, 주재 등 장기체류중 여권 분실한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소요기간 : 4주일
    o 수수료 : 7,200엥

    ※ 참고사항
    - 각 지역 관할 영사관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업무시간 등의 사항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여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총영사관에도 별도 안내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Q: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JEC
    A: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문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 고교졸업자 이상(검정고시합격자 ,고교졸업예정자 포함)
    ※3개중의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자:
    ①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 합격자
    ②일본내의 어학교를 취(유)학비자로 6개월이상 공부한자
    ③일본유학시험(EJU)시험의 일본어과목을 400점 만점중 200점이상 득한자.

    위의 학생은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이 대부분입니다.
    일부학교는 추가적인 시험이 있는경우도 있으며, 위의 조건은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며,합격한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인학생 들과 같은 수업을 수강해야 하므로, 충분한 일본어실력이 있어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짐작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Q: 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JEC
    A:


    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등을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여 제출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급적,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간단히 방법을 게재 하겠습니다.

    . 일반적 안내사항
    가. 공증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국의 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가. 본인이 직접 촉탁(신청)하는 경우

    1) 공증촉탁서(법정서식)

    2) 여권(인적사항 난을 복사하여 가지고 오시면 편리함)

    3) 외국인등록증 (일시 여행 중인 분은 제외)

    4) 도장(지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함)

    . 일반 번역문
    1) 각종증명서 등의 번역문
    2) 번역문의 원본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240엔
    ※ 졸업증명서, 재학(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 또는 일본 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 번역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일본어→국어, 국어→일본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 국가자격증, 의사면허증 등과 같이 원본이 한번밖에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원본과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원본은 확인 후 돌려 드림)

  • Q: 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JEC
    A:


    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안내>>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어(한문) 번역문을 공증 받아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오전은 08:30 - 11:00, 오후는 1:00 - 3:00임)

    ㅇ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님)
    ㅇ 일본어로 번역하여 대사관 등에서 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문
    * 번역할 때 성명, 주소 등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함
    ㅇ 여권(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의 체재기간, 운전면허증 취득 전후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전후에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구여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음. 구여권이 없는 분은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기도 함)

    ㅇ 외국인등록증
    ㅇ 사진(3 ?2.4cm) 1장. 단, 2종류의 면허 신청 시는 2장
    ㅇ 신청 수수료:
    - 보통: 4,050엔
    - 대형 및 2륜 : 4,950엔
    - 50cc이하 원동기: 3,300엔

    #.운전경력이나 적성검사 기간 등에 대하여 위 서류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운전경력증명서』,『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이상의 2종의 서류는 우리나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우리나라의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등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서류의 원본의 일본어 번역문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국내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통차 운전면허경력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함)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취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분은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권 재발급 등으로 과거 출입국기록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운전경력증명서」나「출입국사실증명」의 일본어 번역문을 주일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는 앞서 부여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그대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있어 그 면허증의 발급 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적성검사주기(기간)와 다를 수 있어, 일본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그 운전면허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내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증에 연기사실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필히 운전면허증상의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이 경과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번역한 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적성검사 기간 변화과정 》
    ㅇ 82.1.1 이전 (1종 및 2종 동일)
    - 3년 3월
    ㅇ 82.1.1 이후
    - 1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3년 3월
    - 2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5년 3월
    ㅇ 94.9.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다음연도 출생일자 + 5년 3월
    ㅇ 95.7.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녹색면허 : 7년
    - 황색면허 : 5년
    ㅇ 99.4.30 이후(1종 및 2종 동일)
    - 합격한 날로부터 7년, 다만 1종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임.
    ㅇ 2001.6.30 이후
    - 1종 : 합격한 날로부터 7년(65세 이상은 5년)
    - 2종 : 합격한 날로부터 9년

    ※ 특히,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기하였다가 차후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을 받은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됩니다.
    ㅇ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으로부터 산정되나,
    ㅇ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새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차기 기간이 산정됨.
    □ 일본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경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음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면허본부. 府中시험장 : 0423-62-3591(代)
    ㅇ 鮫州시험장 : 03-3474-1374(代)
    ㅇ 江東운전면허시험장 : 03-3699-1151(代)

    ※ 이상의 안내는 대사관에서 일본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일본행정기관의 업무인 관계로 대사관에서 안내를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일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청 운전면허 텔fp폰 서비스(ARS 및 FAX : 03-3450-5000 / 0423-65-5000)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에 정확한 신청서류, 절차, 접수시간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찰청은 2003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 국가에 추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대형이륜차” (5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시험(테스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만을 하고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Q: 어학교를 정하여 하는데 어느학교가 좋아요? JEC
    A:


    어학교를 정하여 하는데 어느학교가 좋아요?

    일본유학의 출발점은 어학연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선택 또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학교선택에 접근해야 하는가? 에 관한 참고 사항입니다.


    ○신설학교 보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자.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은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 나름대로 육성, 보완해 왔으므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 규모의 대소가 학교 선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학교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학교, 재적학생의 국적비율을 확인하자.
    전체 학생수의 다소는 도외시해도 좋은 사항이지만 한 학급당 학생수는 적을수록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급당 15명 이하로 구성된 학교가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의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가능하면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지, 선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직접적인 현장 조사가 최선이나 일일이 둘러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본 거주 친지나, 일본에서 공부했거나 공부중인 선배, 그리고 일본어 학교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자.
    대학 진학이 목표일 경우 연간 수업 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인 학교가 이상적입니다. 진학에 필요한 과목(영어, 수학, 세계사 등)을 개설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만을 목표로 할 경우 일반어학코스를 선택하여 일본의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코스가 좋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학교를 선택하자.
    학교의 본연의 임무, 최대의 목표는 우수한 교육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본연의 임무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아르바이트 알선, 학비 일부 면제, 항공권 제공, 숙소 제공 등)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 뒤에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의 총원도 중요하다..
    학교는 레벨테스트 시험을 거쳐, 보통 8단계 이상의 레벨로 상세히 분류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원의 학생수가 너무 적은 경우는 반편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총원이 150명정도는 되어야 8단계이상의 원할한 반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무조건 믿는것은 경계하자.
    최근들어 학교들간, 유학원들간의 유치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과대한 광고나 싸이트의 화려함에 현혹되기 보다는, 일본어교육시설로서의 그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는가에 선택의 촛점을 맞추시길 권장합니다.

  • Q: 장기어학연수와 단기어학연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JEC
    A:


    장기어학연수와 단기어학연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기어학연수는 최장 3개월(90일)까지의 어학연수를 말하며,입학허가서 만을 받아, 무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단기어학연수는 연이어서 계속할 수 없으며, 1회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장기어학연수는 6개월부터 2년까지의 기간으로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6개월단위로 학비를 내며, 재류자격은 취학 또는유학입니다. 출석률은 엄격히 관리되어, 입국관리국에 어학연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 Q: 일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JEC
    A:


    일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는 일본어를 모르셔도 입학하실 수 있으며, 일본에 가서 히라가나 부터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입학하시면 바로 레벨테스트 시험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레벨에 반이 편성되어 공부하시게 됩니다.

    전혀 모르고 가시는것과, 한국에서 어느정도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초급문법정도는 공부하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 Q: 어학교를 가려면 언제 접수해야 갈 수 있나요? JEC
    A:


    어학교를 가려면 언제 접수해야 갈 수 있나요?

    일본어학교의 장기어학연수(6개월이상)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
    4월학기 입학 ▒▒▒▒ 9월1일-11월15일정도

    10월학기 입학 ▒▒▒▒ 3월1일-5월15일 정도

    [일부 학교]
    1월학기 입학 ▒▒▒▒ 7월1일-9월15일 정도

    7월학기 입학 ▒▒▒▒ 1월1일- 3월15일정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꼭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접수시작일 보다 1개월 앞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3개월단기어학연수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가 나오는 전문학교 일본어과나 준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일본어학교는 위의 기간보다 조금 더 늦게 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4월과 10월 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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